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문단 편집) == 발단 == [[2016년]] [[10월 27일]] [[SBS 뉴스]]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59386|[단독] 울산 화학공장, 방사성 폐기물 400t 불법보관]]'''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SBS 8 뉴스]]에서 방영하였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8 뉴스는 이에 대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59387|10여 년간 쌓여온 핵연료 폐기물…정밀 조사]]'''라는 제하로 스튜디오에서 분석 보도를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태광산업 측은 허가받은 구역[* 저장탱크 T-612로 알려졌다.]의 방폐물 용량이 가득 차자 10여 년 전부터 허가받지 않은 대형 탱크[* 폐수 증발탱크 T-954로 알려짐.]에 350톤가량을 불법 보관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해야 한다. 2016년 8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광산업 측은 처벌을 받겠다며 이 탱크를 당국에 자진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에서 수십 톤 규모의 방사능 폐기물이 보관된 또 다른 탱크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취재 기자에 따르면 보관 탱크 앞에서 측정하는데도 자연 상태를 훌쩍 넘는 양이 나와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인 통계로 방사선 노출은 1년에 약 3,000μSv 정도, 1시간 단위로 따지면 약 0.34μSv 정도 계속 노출되는 수준인데 탱크 앞 측정치로도 0.8μSv[*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일부 지역의 평균 수치다.]가 확인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이는 연간으로 최소 약 7mSv, 7,008μSv으로 원안법 상 일반인 기준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 한도는 1m㏜, 동일 부지 내 다수의 원자력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치는 0.25m㏜다.] 발견 과정도 어이없는 게 내부 제보를 받고 광역수사대가 SBS 취재진과 함께 진행한 압수수색 당시 추가 방폐물 탱크에 대한 사실을 태광산업 관계자들도 몰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결국 최대 2천억 원에 이르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은폐 보관하다가 십여년간 체계적인 내부 관리조차 잊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